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2013년도 1/4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공지

카팰 2013. 7. 5. 10:52



지원규모

3조 8,500억원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이하 ‘중진채’라 한다) 조달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업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고정금리 적용)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 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공고 시행전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예외)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

신청서류

신청서(소정양식) 정책자금융자신청서 다운로드

관련 구비서류

구분 종류 서류명
중진공 자체발급
(홈텍스 발급)
3종 국세납세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규업체 및 내용 변경시에 한함
현장실태조사시
확인서류
6종 지방세납세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경영진이력 및 주주명부, 산업재산권(규격인증 등), 사업별 추가제출서류
*시설자금 근거서류 : 견적서(계약서), 카탈로그, 건축계약서 등
*사업별 추가제출서류 : 수출실적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융자시기 및 체계도

2013.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1월 접수기간 : 11일 ∼ 18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월별 접수 목표 미달 지역본(지)부는 사업별 접수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 가능

  • 융자 체계도
투융자 복합금융 자금지원
  • 융자 체계도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별도의 융자절차 적용(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방식' 참조)

문의처

관할지역본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