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3조 8,500억원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이하 ‘중진채’라 한다) 조달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업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고정금리 적용)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 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공고 시행전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예외)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
신청서류
관련 구비서류
구분 | 종류 | 서류명 |
---|---|---|
중진공 자체발급 (홈텍스 발급) |
3종 | 국세납세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규업체 및 내용 변경시에 한함 |
현장실태조사시 확인서류 |
6종 | 지방세납세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경영진이력 및 주주명부, 산업재산권(규격인증 등), 사업별 추가제출서류
*시설자금 근거서류 : 견적서(계약서), 카탈로그, 건축계약서 등 *사업별 추가제출서류 : 수출실적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융자시기 및 체계도
2013.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1월 접수기간 : 11일 ∼ 18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월별 접수 목표 미달 지역본(지)부는 사업별 접수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 가능
- 융자 체계도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별도의 융자절차 적용(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방식' 참조)
문의처
관할지역본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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